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권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복권 == [[대한민국]] 에서 합법적 복권 판매의 근거가 되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5%EA%B6%8C%EB%B0%8F%EB%B3%B5%EA%B6%8C%EA%B8%B0%EA%B8%88%EB%B2%95|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문]]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로또 6/45]]가 대표적이다. 복권으로 발행자에게 들어온 수익의 일부를 소수의 당첨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리이다. 성인부터 구매가 가능한 복권이지만, 세는 나이로 20살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일이 되지 않은 20살(만 18세)도 가능하다. 다만 당첨금 수령이 만으로 19세부터가 가능하여 세는 나이로 20살이라면 복권에 당첨되었어도 당첨금 수령을 위해 생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1인당 1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복권법에서는 복권 종류별로 상관 없이 총액 2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오직 [[현금]]만 받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복권을 10만원을 초과해서 구매한 케이스를 영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복권 판매소를 여러곳 돌아다녔기에 가능한 케이스이다. 카드 구매 시 음료수, 담배 등 다른 물건과 동시에 (같은 영수증 내에 찍히도록) 구입할 수 없으며 복권만 계산을 따로 해야 한다. 과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함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복권 외에도 [[도박]]과 관련되어있는 것들은 전부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인 [[스포츠토토]]는 계좌이체만 가능.] 복권은 수학적으로는 거액의 비용을 소수에게 몰아주고도 수익이 한참 남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손해인 게임[* 복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판매액의 50% 이하를 배당으로 걸 수 있게 되어있다. 즉, 1,000원짜리를 팔아서 500원 가지고 1등~최저등수까지 나눠 먹는 식. [[재테크]]나 [[사업]] 하듯 진지하게 손익 계산을 하며 구매하면 안 된다. '''기대감을 주는 간단한 게임을 즐기고, 소액의 비용을 낸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다. 아니 당연하다. [[PC방]]이나 게임에 몇 천원 정도 현금 결제하듯 말이다.]이며, 따라서 복권 사업은 규제 없이 적절한 수요만 갖출 경우 시민들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권 판매업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지 않도록 카지노에 준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불법 복권의 형태는 [[사설 토토]] 문서를 참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복권을 발매하는 행위를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가운데 [[복표발매등죄|복표발행죄]]로 다룬다. 따라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라는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외에 개인이나 회사 등이 멋대로 복권을 만들어 판매할 수는 없다. 해당 복권법의 4조 또한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