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감호 (문단 편집) == 폐지 == * [[https://www.youtube.com/watch?v=GiBIwEvAi4s|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80년대 후반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성토 및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198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1980년판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4860|89헌가86]]) 그러나 대중들의 이목이 민생 치안 문제로 집중되고, [[노태우]]도 국면 전환을 위해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당시의 인식으로 몇몇 범죄자들의 인권 때문에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민생 치안 안정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내용이고, 당연히 정치권도 이를 폐지했다가는 '몇몇 범죄자들 인권 챙기느라 민생 치안을 내팽개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에, 보호감호 폐지는 유야무야되었다. 이후 [[김영삼]]이 집권했을 시에도 [[치안]] 문제와 상충할 법한 해당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정권 내내 갖은 사건·사고가 많았기에 섣불리 폐지할 수가 없었다. 이는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여서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제도도 폐지되었다. 청송감호소는 [[경북북부교도소]]에 속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바뀌었다. 하지만 폐지 뒤에도 부칙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받은 재소자는 종전대로 수감되고 있다. 이 역시 논란이 많아 2014년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기각되었다.([[https://lbox.kr/detail/%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4%EA%B5%AC%ED%95%A911359|2014구합113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