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감호 (문단 편집) == 문제점 == [youtube(gZZuodq-j3Y)] 보호감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그 외에도 과잉처벌의 문제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논란,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 난제 등이 있다. 보호감호는 보안처분 중에서도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징역형과 거의 비슷하기에 이중처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법제도를 대부분 계수한 독일에서는 아직 보호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조차도 이중처벌에다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조두순]]을 들먹이지만, 조두순과 같은 논란이 큰 범죄자가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처음부터 중형을 선고하고 만기출소 이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면 된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를 만약 운영한다면, 처벌 자체는 이미 징역으로 끝났기에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들이 현재 죗값을 치르는 상태가 아닌 만큼, 그에 걸맞는 보호감호 시설과 거주 환경 등을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보호감호를 실행하는 독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거주 환경과 갱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징역을 끝마쳤다고 해도 보호감호 역시 엄연히 잘못을 저질러서 보호수용 처분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했을 경우 여론의 긍정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당시 보호감호 제도의 운영에도 모순점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한 반감이 터진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유명한 [[지강헌]] 사건. 지강헌의 죄목은 7차례에 걸쳐 현금, 승용차 등 약 556만원을 절도한 것이었으며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면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씨는 막강한 권력으로 몇백억원의 횡령을 저질렀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횡령금은 76억원에 그쳤고 그가 받은 처벌은 징역 7년이었다. 그마저도 3년 정도 살다 석방됐다.[[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898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