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감호 (문단 편집) == 배경 == 계엄포고령이 끝나 계엄이 해제되면 [[삼청교육대]]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계엄 해제 뒤에도 이들을 계속 구금할 명분이 필요했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 그러니까 전체의 25%는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까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563&ancYd=19801218&ancNo=03286&efYd=19801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사회보호법(1980.12.16. 제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까지 근로봉사 명목으로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고, 1981년 1월 24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7,478명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 분산수용되다가 그 해 12월에 신설된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다. 그들에게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었다. ||①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__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__로서 __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__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②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가 충분히 교화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피보호감호자의 출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소급 적용이었다. 그래도 삼청교육대 시절과 달리 국토건설단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애초에 근로는 핑곗거리이고 격리가 주 목적이었다.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에서 보인 학살 행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거기에 가혹한 훈련을 받은 삼청교육 이수자들이 사회 불만세력화되는 것도 군사정권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다. 원래 1980년 여름에 법무부 [[교정국]]이 선정 작업에서 초중구금 시설 부지로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39킬로미터 떨어진 면적 6.77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인 안마도(鞍馬島)로 고르려 했었다. 이 육지에서 완전히 격리된 섬 자체가 실질적인 격리의 효과가 있고, 대국민 선전 효과도 뛰어났다. 그러나 현장 실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섬 인구가 400명에 지나지 않은 탓에 수천 명의 감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경비 군인 등 1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거주하면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리적 약점 탓에 북한과 대치할 경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가 UN 등 해외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우려해 이 계획안은 취소되었다.[* 당시 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 정갑섭 씨 증언. <우리들의 현대침묵사(정길화, 김환균 저, 해냄출판사(2006)> 참고.] 그래서인지 최종적으로 내륙의 오지인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번지로 돌려 청송보호감호소를 짓게 된 것이다. 당연히 큰 사건도 터졌는데 1980년 10월경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27사단에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시민들이 PX에서 술을 가져와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행정보급관과 시비가 붙어 시민들이 단체 무장하면서 27사단 77연대 병사와 전투가 벌어젔고, 그로 인하여 감호생 3명과 하사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대대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하게 되는 등 당해 지역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후 군사법정에서 구속된 25명 중 주동자급에게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나머지는 5~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81년 6월에 경기 연천의 5사단에서는 군인들이 감호생을 구타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감호생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했고, 끝내 군인들은 탈출을 감행하려는 감호생들을 무력 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기관총과[* 당시 감호생의 증언에 의하면 시위가 벌어지자마자 내무반 지붕에다 [[M60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사격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소총이 무차별 난사되어 감호생 전정배가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감호생의 증언에 의하면 추가 사망자도 있을 거라고 증언했으며, 특히 감호생인 이 모씨는 당시 50대 노인이 철조망을 넘다 옆구리에 총을 맞아 죽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감호생도 이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캐리바 50]]"을 맞아 '''[[끔살|온몸이 두동강이 났다고]]'''...] [[5공 청문회]] 당시 당 부대에 근무하던 윤창중 대대장은 발포 사실마저 부인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삼청교육대, version=8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