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 *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물론 요즘 약관은 거의 두꺼운 책에 가까우므로 그걸 다 읽기는 매우 힘들다. 사실 약관이 두꺼운 이유는 상법의 보험계약법편(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모두 적어놓아서 두꺼운 것이다. 즉, 모든 보험약관의 95% 이상은 동일한 내용이다. 어차피 모든 약관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작성하지 않으므로(그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상품만의 고유한 특징을 알고 싶다면 약관과 함께 전달되는 '''상품설명서'''만 읽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약관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상법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회사 측에 지우고 있고, 판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 제한 사유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판매인이 보상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해지라는 제도를 통하여 3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민원을 통하여 납입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그래야 괜히 나중에 억울하게 소송당할 일이 줄어든다. 물론 절대로 인생의 모든 병력을 다 낱낱이 알릴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기준) [[청약]]서에 존재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질병을 묻는 질문에, 5년 이전의 병력까지 추가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 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없다. 에이즈 등의 심각한 질병을 사기의 의도를 갖고 숨긴 것이 입증될 경우 민법과 표준약관에 의거 해당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생명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사기의 의도를 갖고 고지의무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민법 혹은 상법 상의 그 어떤 책임도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탐색하고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 간편심사보험이라고 있는데 이는 일정 만성질병이 있거나 고연령자여도 부담보를 잡는 조건 없이 표준형 대비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부담보로 잡히는 질병이 없는데 간편심사보험을 드는 것은 돈 낭비다. 이것 갖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당뇨, 고혈압, 암 이력이 없는데 간편심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심사보험 문의를 해 보고 가입된다면 보험료를 내고 다음 날 간편심사보험을 없애면 된다. * 보험사들이 약관으로 알려주지 않는 세부사항에 주의하고 설계사한테 꼼꼼히 따져물을 것. 예를 들어, 환급형보험의 경우 '10년 납입/100세 만기'라고 하면 마치, 10년 납입이 끝나자마자 환급금을 돌려주고 보험자체는 100세까지 유지시켜주는 줄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만기환급금도 10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급금제도 자체가 별로 좋은 게 못 된다. 그 이유는 아래 참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red '''피보험자의 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사가 대신 해준다든가 그런 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사망보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사고가 잦다. '''사실 피보험자 서명을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건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피보험자 서명 미비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특별히 빨간 볼드체로 강조한다. 만약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또는 녹취)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없던 일(무효)이 되므로 보험금이 아닌 푼돈에 가까운 보험료만 돌려받는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가 '''이 보험 무효요!'''라고 외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피보험자가 전화가입 중 녹취한 경우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상 없다. *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입할 것.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같은 돈이면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백 번 현명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차도 별로 운전 안 하면서 '주말 운전 시 5억 지급' 따위의 보험에는 들지 말자는 얘기. *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순수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험률만큼의 자신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해당 보험료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완전 소멸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계리]]의 발달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로 보증되는 환급률이 300% 이상 넘어가는 괴랄한 상품도 있다. 일반적으로 7년 정도까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환급률이 100% 미만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특히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적립금이 복리로 불어나면서 높은 환급율을 보여주게 된다.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초장기로 거치하는 상품이다. 손보사는 적립금의 개념을 최소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복리를 따지는 개념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17년 현재 적금이율이 1%대이고 보험사 이율이 2%대임을 생각해볼 때, 단기에는 [[적금]]이 유리하지만('''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 없음'''), 10년 이상의 환급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보험상품이 유리한 이유('''높은 최저보증이율, 복리부리''')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같이 보험은 환급액이 0원인 순수보장상품이 좋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낫다" 등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순수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수보장상품이나 정기보험이 좋고, 초장기 목적의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종신보험[*경고 금감원에서는 종신보험이 노후자금 활용 등의 목적에 적절하지 못하며, 이 기능을 과장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험판매원들이 이리저리 거짓말만 안 하는 수준으로 잘 버무려서 종신보험을 '초장기 거치만 만족하면 은행 수준 리스크로 주식투자수준 수익율을 제공하는 노후플래너'라고 약팔면 걸러내자. 이런 믿음직스럽지 못한 판매원은 어차피 몇년 못 버티고 이직한다.]이나 연금보험 등이 좋다. 당장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 외의 다른 금융상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보험판매인을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게 문제다. ~~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활용 용도에 적절하다고 하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나.[* 사실 종신보험의 사망값은 고액보험일수록 노후자금 활용 용도라기보다는 본인 사망 시 유족들의 상속금 세금 활용 용도가 더 크다.] 설계사 말보다는 가입설계서에 나온 숫자가 더 정확하니 면밀히 살펴볼 것. 상품마다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 * 믿을 만한 컨설턴트를 찾아볼 것. 물론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겠냐만 최근 보험의 경향은 한 보험상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평준화되었으므로 보험 자체의 품질보다는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설명을 알기 쉽게 잘하고 특히 상품의 단점이나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항도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해도 좋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 사후관리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놈이 그놈이라며 아무도 믿지 말자 드립을 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고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 따져봐라. 보험판매원도 사람이고 사회인이다. 진상 고객은 웬만하면 기피하지만 친밀한 사람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 * '''좋은 컨설턴트'''의 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다. * 1. 소득, 가족,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고객의 자산배분 및 소득지출 상황을 먼저 보고 적정 보험료 지출액의 상한선을 제시한다. * 2. 중복으로 지급되는 정액보장과, 실제 부담한 만큼 보상되는 실손보장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며. 과한 곳과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생노병사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컨설팅한다. * 3. 상품을 제안할 때 먼저 '''1포인트 글자'''부터 읽으라고 확대경을 준다. 이건 제일 중요하다. 이걸 하는 컨설턴트는 __정말로 당신을 챙겨주는 컨설턴트__니 믿어도 좋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는 [[태블릿PC]]로 가입하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직접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해서 약관 부분을 태블릿을 통해 크게 확대해서 읽기 좋게 마련해 준다. *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꼭 나쁜 건 아니다. 평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비슷한 보장을 하면서 값이 약간 더 싸고 보장 범위가 약간 더 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소형사로 갈수록 적용이율부터 보장범위까지 대형사와의 상품경쟁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대형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이 낮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민의식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보험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좋은 혜택 놓고서 KB, 현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보험에 가입할까?]구조가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할 역량이 없고,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XX회사 나빠염' 류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회사 전체와 보험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계약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낫다.- 보통 '''보험금 부지급률''''이나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물론 백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이런 소송이 거의 없고, 보통 [[암]]같은 고액청구로 갈수록 이런 일이 확 늘어난다. *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정말 약관을 꼼꼼히 봐야한다. 보장해주는 질병이 다양해서 가입하려는데, A라는 질병에도 온갖 예외조항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거나, 병명 대신 질병코드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정말 1포인트 글자 확대경으로 꼼꼼히 읽고 인터넷을 통해 비교하면서 가입하자. *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비할 것. 이는 보험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보장금액이 1~2년 내 갚을 수있는 수준이라면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 필요 없는 보장에 돈 들이지 말 것. 예로 종신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은퇴한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한 상태라 굳이 거액의 보상금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부담이 된다면 특정한 날짜까지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마련이나 사후 장례비 및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여전히 가치있는 보험이라는 평이 있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종신보험의 적립금으로 중도인출, 적립전환,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으니 잘 찾아볼 것. 최근에는 적립금이 아닌 가입금액 기준으로 연금으로 선지급 하는 종신보험이 있어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어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더 연금보험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 종신보험이 부담된다면 정기보험으로 경제활동기(대출 상환기간, 가장의 책임기간 등) 동안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 종신보험은 [[재무설계사]]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한번에 보장하려다가 어느 것도 보장 못 한다며 까인다. 속담에도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어렵다고 하니까. 재무설계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종신보험을 들 바에야 정기보험(만 65세까지) + 실손보험 + 주식투자 + 정기예금 + 알파(보통 연금보험이 들어감) 조합을 권한다. 단, 자기가 돈이 아주 많아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여기서 돈이 아주 많다는 것은 '''자산총액 70억 이상'''. 보통 1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정기보험 + 실손보험 + 정기예금 세 개를 종신보험 하나로 대체해서 보장 범위를 상속세 예상액 +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액수로 잡고 가입한다. 그리고 이걸 '''여러 개''' 드는 게 핵심이다.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중복가입하는 것은 [[호구(유행어)|호구]][[인증]]이지만, '''생명보험은 중복보상이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사를 돌아다니면서 [[Ctrl CV]]로 드는 것이 '''이른바 목숨 [[재테크]]'''(...)의 핵심이다. 보통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배우자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종신보험) 여러 개 들면 밤길 조심하라는 게 이거다. * 만약,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라면 3가지를 생각해 보자. 1. 갱신되는 특약 삭제 2. 갱신되는 특약, 주계약 일부 축소, 3. 정기보험과 비교하여 자녀 독립할 때까지 집중 보장받기 * 아직 젊고 큰 병이 없다면 [[실손의료보험|단독실비보험]]이 가성비가 좋다. 20~30세 남성기준 한달에 8천~9천 원이면 병원비의 90프로가 보장되는 좋은 보험이니 기본적으로 가입하자. 워낙 남는 게 없는 보험이라 보험설계사들이 꺼리니까 병력이 없는 경우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하거나 병력이 있으면 본사에 전화하는 게 편하다. 최근의 추세는 단독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이 정기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가족들의 겪을 고통이 크기 때문.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술한 두 가지 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가족력에 따른 진단비 보험을 활용한다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므로 향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자신이 충동적으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판매인은 받은 수수료를 전액 토해낸다. 참고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상품별, 납입기간별에 따라 다르고 또 유지기간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판매인이 얼만큼 받았을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 '''아는 사람, 친분관계,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해두자. 즉 부모님이 자식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면 무조건 빨리 연락해서 해지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계약을 다시 해라. 이런 경우 80%는 보험사기일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도 연락 안 오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자신을 전혀 필요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보험을 가입해줘봤자 인간적으로 친해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보험판매원이 받는 100만원~200만원을 상대에게 직접 주는 쪽이 더 친해질 것이다. 기억하자, '''보험은 자신을 위해 드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들어주는게 아니다.''' * 정신질환이나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F코드(정신질환)자의 경우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면 사실상 유병자 보험(간편보험)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