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소비자의 문제 === [[뉴스]]에서 보면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원은 무조건 [[악의 축]]이고 가입자들은 항상 피해만 본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진상]] 고객이 엄청 많은 것은 보험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귀여운 축에 속한다. 말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만 판매인의 인성과 신용보다는 번드르르한 수트를 입은 외양과 고가의 [[선물]]에 혹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건 판매인들이 먼저 고객을 '''버려놓아'''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도록 생각하게 만든 책임도 있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나서 무조건 보상해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보험 지식을 바탕으로 약관을 못 받았다거나 고객에게 알려줄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우기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상은 실컷 받고 낸 보험료를 전부 타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딱히 보험회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우겨서 돈을 받아내려는 흔히 말하는 '생계형 민원' 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최악의 악질은 보험사기.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이롱 환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최악은 아래 예시처럼 살해까지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대하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 체결 시 무효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질병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주계약에 사망담보를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장애와 관계 없는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해도 위의 문제로 인하여 원천 무효 처리가 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며 당연히 나머지 가입자들, '''바로 너님들'''이 부담하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사기의 경우는 추리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 케이스. 그냥 자살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후에 자살했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살은 해당이 안 된다.] 집안에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나 하나 희생해서' 하는 느낌으로 간혹 위장타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자살하려고 도로에 뛰어들어 애꿎은 차주까지 엮어버리기도 한다. 픽션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죽는 것보다 당신이 살아있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는 창작물에서 클리셰 수준. 참고로 현실에서는 당연히 요청하는 쪽이나 들어주는 쪽이나 엄연히 '''불법'''이다. 죽여달라고 해서 진짜로 죽일 경우 '[[촉탁승낙살인죄|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로 잡혀가며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방치하면 [[자살방조죄]]가 된다. 물론 픽션상에서는 이런 법적인 고려 따위 신경쓰지 않는다.(...) 혹여나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과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면 역시나 거절사유가 되고, 이 경우에는 치료비조차도 내주지 않고 자가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상해 쪽으로라도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임이 드러나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사기죄로 당연히 철창신세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니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초에 법의학이 타살과 자살을 구별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기에, 법의학자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