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험 (문단 편집) ==== 생존 보험 ====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 저축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연복리 혜택과 5년이상 납입,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단기간 저축목적 가입에는 알맞은 상품이 아니다. 거치식은 원금 1억, 월적립식은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변액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변동되는 보험. 저축보험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투자라는 특성상 손실가능성이 있고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 제약이 많은 편이라는 디메리트가 있다. *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전기간 동안 계속 일정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수령 개시 연도(주로 55세이후) 이후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된다. 확정기간형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에 준한다. * 보험형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전에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교보생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