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학습 (문단 편집) == 문제점 == 강제인 경우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할수 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처럼 시간이 길거나 체벌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다는 점 때문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다.[* 체벌의 경우 보충학습 빠져도 체벌이 가해진 경우가 과거에는 꽤 있었다.] 보충학습 자체를 일정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강제력이 적용되어 귀중한 학창 시절을 아무런 의미없이 흘러보낼 수가 있다. 또한 야자처럼 학기 초부터 보충수업 불참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양심의 자유를 사전에 뿌리뽑게 했다. 후술할 춘천고등학교 학생 최우주의 1995년 [[http://hr-oreum.net/article.php?id=23|민원문]]에서처럼 일요예배나 하계수련회 등지에 나가야 하는 개신교도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