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증 (문단 편집) ==== 맞보증 ====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맞보증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증의 해악을 알고 있으므로 역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 요구를 없던 일로 해 버린다. 맞보증을 세운 다음에 내 지분[* 상대편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 이하 '내 지분'.]도 내놔라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맞보증은 세워주되 이후 내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못 지키겠다면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그 자리에서 상환해 버리자. 다만, 맞보증을 설 경우 상대편 채무가 내 지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편 채무는 내가 보증인이고, 내 지분은 상대편이 보증인이므로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대편 채무를 없애려면 당연히 내 지분이 상대편 채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보증 이후 상대편이 도주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 [[역관광|상대편에게 내 지분의 채무 독촉의 화살이 날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 지분을 일시 상환하면 그것은 그냥 보증과 다를 바 없어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을 요구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보증채무자(보증을 요구받은 자)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여기서 보증을 요구한 자를 보증인으로, 보증을 요구받은 자를 주채무자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답이 금방 나온다. 이와 별개로 내가 상대편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나는 네 돈 갚았다! 그러니까 너도 내 돈 내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증채무금'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상대방은 오래 전에 잠적한 이후이다. 그렇다 해도 내가 내 지분을 보유한 이상 이 부분은 당분간 신경 꺼도 된다. 또한 오로지 내 지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내가 보증인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설령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 독촉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이 있다고 채권자에게 당당히 항변하면 된다. 그러면 채권자는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더 할 말이 없으니 깔끔하게 물러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