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조금 (문단 편집) == 법적 규율 ==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민,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다양한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조금 외에 '지원금'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허위로 만들어낸 사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벌칙조항이 존재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허위의 보조금을 타 내는 수법은 다양하다. * [[어선]]의 엔진을 교체한다고 보조금을 수령한 뒤 엔진을 교체하지 않은 사안([[https://lbox.kr/case/%EC%B0%BD%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5%B81882|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노1882 판결]]) * [[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교육지원 학생 출근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활동시간을 입력하며 보조금을 수령한 사안([[https://lbox.kr/case/%EC%B6%9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EC%9B%90%EC%A3%BC%EC%A7%80%EC%9B%90/2022%EA%B3%A0%EB%8B%A8449|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449 판결]]) *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7,582,720원을 부정수급한 사안([[https://lbox.kr/case/%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2%EB%85%B81047|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1047 판결]])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에 적대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에 의존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23년 여름에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수해 지원금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18/PNLFBKEIZNCUDGD5H6RBPWBLY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