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조금 (문단 편집) == 개요 == {{{+1 [[補]][[助]][[金]] / subsid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경제학 중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 중 긍정적 측면의 외부경제를 시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피구세라는 [[세금]]을 거둬들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