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은행궁 (문단 편집) == 상세 == 1464년(세조 10년)에 세조가 [[속리산]]에 거둥하면서 행궁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이와 별개로 [[법주사]]에도 행궁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 《[[세조실록]]》 32권 / 세조 10년 2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 /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 속리사[* [[법주사]]]와 복천사[* 현재의 복천암]에 행행하고 쌀·노비·전지 등을 하사하다 > ---- > 임금이 속리사(俗離寺)에 행행(行幸)하고, 또 복천사(福泉寺)에 행행하여, 복천사에 쌀 3백 석, 노비(奴婢) 30구(口), 전지(田地) 2백 결(結)을, 속리사에 쌀·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신시(申時)082) 에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행궁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조 이외에는 왕이 보은에 행차한 기록이 없어, 그 이후로는 사실상 버려진 듯 하다. 그렇게 방치되다가 건물 스스로 자연스레 무너지거나 또는 [[훼철]]당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