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석(법) (문단 편집) === 보석의 조건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이 경우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예컨대, 2020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이 중 보석보증금 납입(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전통적인 보석조건이고, 현행법에서도 가장 많이 부가되는 보석조건이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9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