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석(법) (문단 편집) ==== 보석의 취소 ====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그러나,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조). 실무적으로는 보석 취소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 전액을 구상권 청구한다. 즉 돈으로 다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 또한 수사태도 불성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의한 '''양형가중요소'''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