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라고등학교 (문단 편집) === 교복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파일:2009.12.01.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45deg, #470a55, #000069 30%, #013184)" '''보라고등학교 동복'''}}} || ---- 보라고는 원칙적으로 교복을 입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보라고등학교 규정에 의해서 교장의 재량으로 자유복이 허락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시험기간”이다. 다만 질풍노도의 시기로 인해 신체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교복과 체형이 맞지 않을때에는 검은색 운동복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두발 규제를 규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며 학생 자율로 두발을 정할수 있으나 학생들은 두발을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화장이 허용되는 학교다. 다만 자치회 활동, 학생들의 결정 사항을 수렴하여 화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을시에는 금지가 가능하고 또한 교육에 방해되는 화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에는 교복을 시기별로 춘추복, 동복, 하복을 구분하여 입었어야 했으나 촤근 규정에서 학생들의 건강상 이유 등의 근거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착용 시기에 대해서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보라고등학교 교복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m=020602&s=moe&page=113&boardID=339&boardSeq=49274&lev=0&opType=N|2013년 교복 가격안정화 안방]]]에 따른 교복선정위원회의 '[[경매#s-3.1|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사업자로 착한학생복, 체육복 사업자로는 [[삼성스포츠]]가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용인시가 각 2:1:1의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재학 기준 / 1회 한정] [[2022년]] 보라고등학교 학생이 아님에도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다가 적발된 학생이 보라파출소로 인계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교복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중이며 최소한의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학생들을 의무지침이 강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