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도지침 (문단 편집) == 설명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신군부]]는 [[계엄령]]하인 1980년 봄 K공작계획, 7~8월 언론인 자율정화, 11월의 [[언론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새 조직으로서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고, 또한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경찰]] 정보국등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홍보조정실은 형식적인 부처였고,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상 보도지침 등의 모든 언론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통보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언론사들에 한해서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와는 상관 없이 정권의 비호 하에 신문·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