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영양사 ==== * [[영양사]] (연간 4,100명)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외국에서 면허를 받고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 -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