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의료기사[anchor(의료기사)] === [include(틀:의료기사)] "의료기사(醫療技士)"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즉, 종래 의료인이 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관련 학과는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 있다.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각 의료기사 종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많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6종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물리치료사]] (연간 3,100명)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작업치료사]] (연간 1,000명)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방사선사]] (연간 1,800명)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임상병리사]] (연간 1,650명)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치과위생사]] (연간 4,200명)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치과기공사]] (연간 1,400명)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의원(의료기관)|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창구 직원을 의료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병원이라 창구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요도 나지 않을뿐더러 어차피 환자들을 접수하는 일이다 보니 창구 직원들도 의료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창구업무를 동시에 보는 일이 많으나, [[정형외과]] 등 [[물리치료]]실을 두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이 창구 직원을 겸하기도 한다. 치과위생사는 2016년 12월 의료인 전환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고 물 건너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