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 === 해당 자격만으로는 국내 활동 불가. 단, 한국에서 관련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건 합법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중의학 공부를 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하기도 한다. * 중의사: 중국에서는 활동이 가능 * 간호사의사 (Doctor of Nursing Practice):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박사 또는 학사 취득 후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 [[카이로프랙틱]] (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학사 취득 후 3~4년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Doctor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받고 활동할 수 있다. * [[정골의학]] (Doctor of Osteopathy): 미국 내에서는 미국 의사 국시에 응시 가능하며, 의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나[* 단 엄연히 MD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로 인정 불가. * [[족부의학과]] (Podiatry): 미국, 호주 등에선 족부 정형외과 전임의와는 별개로 학교, 족부의학과 면허(자격)이 따로 존재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와는 별개로 자신의 클리닉을 개원하고 발에 한정해서 진료/수술 등을 할 수 있다. * [[의사 보조사]]: 한국에서는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직업([[간호사 #s-6.3|PA 간호사]]참고)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제화된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다. 직업의 이름과는 다르게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서 거의 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직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된다. 사실상 준의사. 만성적인 의사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고자 생겨난 직종이기도 하며 특히 1차 진료 (Primary Care)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 수술 보조, 내원 환자의 1차 상담 및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자연의학 의사: 미국,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인정되는 자격. 자연의학에 기초해서 진료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 약처방이 가능하다. * 검안사: 미국에서는 안과 의사-검안사-안경사의 3종류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 미국 검안사optometrist는 4년제 검안대학원을 나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