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기타 ==== 그 외에도 다음 직업이 있다. * [[응급구조사]] 1급 · 2급[*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된다.] -1급은 대학에서 3,4년 동안 배우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2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급 (연간 1,150명 내외) * 2급 (연간 1,350명 내외) * 한약조제자격 (2019년 현재 25,180명) -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예외적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름.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1/0200000000AKR20170701037100017.HTML|'13년간 응시자 달랑 1명'…한약조제 자격시험 유명무실]]) * [[의지보조기기사]] (연간 130여 명, 1년에 시험 2회)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실무경력을 쌓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1급 (연간 1명 내외) * 2급 (연간 30명 내외) * 3급 (연간 950명 내외) * [[요양보호사]] (연간 63,000명 내외, 1년에 시험 3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 [[언어재활사]] 1급/2급 - 소정의 교육을 받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1항, 제73조). * 2급 (연간 85명 내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