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안마사 ====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82조 제2항).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즉, 안마사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고서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 [[안마사]] (2013년 8,719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