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0조 제2항 전문,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후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정은 약 9개월로 지정된 학원 또는 보건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조무사]] (연간 30,000여명)[* 1년에 시험 2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