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의료인 (문단 편집)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종래에는 "의무기록사"라고 하였다.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법률 제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이라고 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연간 2,000명) * [[안경사]] (연간 1,400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