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건복지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차상위계층|자활]]지원·[[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약칭은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39869|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복지부'[* 대체 약칭으로는 보복부, 보건부이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