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장 (문단 편집) ===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 전환복무자들은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수(首)'자를 붙인다. [[의무경찰|전경]](2013년 9월 25일 폐지), [[의무경찰]] 같으면 [[수경]]이라든가, [[교정시설경비교도대]](2012년 폐지)는 [[수교]], [[의무소방대]]는 [[수방]]이라든가. 뭐 하는 짓은 병장들이랑 비슷하다. 다만 [[의무소방대|의무소방]]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의방이 2~3명 정도로 적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 혼자 근무하는 곳도 있는데다, 업무 특성상 출동 걸리면 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방 달고도 어디 짱 박혀 있거나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거도 다 사람 나름. 참고로 이들의 계급명에 '장'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계급]]에 '장'이 붙는 사람들이 직원급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경찰]]의 경우 '[[경장(계급)|경장]]'이라는 계급이 [[순경]], [[경장(계급)|경장]], [[경사(계급)|경사]]급 등 비[[간부]] [[계급]]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소방]]의 경우도 '[[소방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 이들은 [[경찰청 의무경찰]]은 [[예비군|예비역]] 육군 군사경찰 병장[*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해당사항. 2020년 9월 전역자까지는 [[예비군|예비역]] 육군 보병 병장(주특기는 소총수)으로 편입되었다.], [[의무소방대]]는 [[예비군|예비역]] 육군 보병 병장(주특기는 소총수) 혹은 [[예비군|예비역]] 육군 의무병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 9월 전역자까지는 선택권 없이 [[예비군|예비역]] 육군 보병 병장(주특기는 소총수)으로 편입되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예비역 해군 [[갑판병|갑판]], [[기관사|기관]], [[통신병|통신]] 중 1개 [[직별]]의 병장으로 전역한다.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 한정),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이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총수]]이지만 전문연구요원은 전공을 살려서 차량수리라든가 다른 주특기가 생길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