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중국 (문단 편집) === 제3조 === >中华人民共和国公民,不分民族、种族、职业、家庭出身、宗教信仰和教育程度,都有义务依照本法的规定服兵役。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병역의무 규정과 관련된 조항이다. [[1955년]] 병역법은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만 18세의 남성이었지만, [[1984년]] 병역법에서는 만 18세의 남성이라는 규정을 폐지되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병역복무를 해야하는 조항까지 있는데, 아래와 같다. * [[민족]]: [[중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중국의 [[소수민족]]을 의미한다. * 종족: 종족은 타 국가 출신의 민족과 [[인종]]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타 국가 출신의 민족과 인종이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 가정출신: 가정환경을 의미하며, [[1984년]] 병역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 종교신앙: [[종교]]의 신앙에 따른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수준: [[학력]]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