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중국 (문단 편집) ==== 제2조 ==== >中华人民共和国实行义务兵与志愿兵相结合、民兵与预备役相结合的兵役制度。 >----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한 병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병역제도 방식과 관련된 조항으로, 중국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인 조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