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중국 (문단 편집) == 설명 == *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10/content_4286.htm|1955년 병역법]]([[1955년]] [[7월 30일]] 공포) *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17/content_4446.htm|1984년 병역법]]([[1984년]] [[5월 31일]] 공포) * [[http://www.mod.gov.cn/regulatory/2016-02/19/content_4618040.htm|1984년 5월 31일 공포]]([[1984년]] [[5월 31일]] 공포, [[1988년]] 개정, [[2009년]] 개정, [[2011년]] 개정) [[1955년]] 제정, [[1984년]] 제정 후의 일부개정되었으며, [[1955년]] 제정된 병역법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一百零三条“保卫祖国是中华人民共和国每一个公民的神圣职责。依照法律服兵役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光荣义务。”的规定,制定本法。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조국을 보위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의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年满十八岁的男性公民,不分民族、种族、职业、社会出身、宗教信仰和教育程度,都有义务依照本法的规定服兵役。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 남성공민은 [[민족]], 종족, [[직업]], 사회출신, 종교신앙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이 [[법]]에 나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는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며,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민족, 종족, 사회출신, 종교신앙, 교육수준 상관없이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남성]]만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1984년]]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병역법]]이 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