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16조 ==== >第十一條乃至第十四條ノ規定ニ依リ在營期閒ヲ短縮スル場合ニ於テハ現役期閒内ニ未入營期閒又ハ歸休期閒ヲ置ク >----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현역기간 내에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