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73조 ==== >本法ニ規定スル學校中ニハ帝國外ノ地ニ在リテ帝國臣民ノ爲ニ設置シタル學校ニシテ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指定シタルモノヲ包含ス >---- >본법에 규정하는 학교 중에는 제국신민을 위해서 설치한 학교로 하고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