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70조 ==== >本法中本人ヨリ願出ヲ爲スベキ場合ニ於テ本人事故アルトキハ戸主之ヲ爲スコトヲ得 >---- >본 법률 중 본인으로부터 원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본인 사고가 있을 때는 호주지를 위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