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9조 ==== >市町村長ハ兵役(第二國民兵役ヲ除ク)ニ在ル者ニ付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其ノ戸籍ノ欄外ニ兵役ノ畧符號ヲ附スベシ >2 戸籍法第三條ノ規定ハ前項ニ規定スル事務ニ之ヲ準用ス >---- >시정촌장은 병역(제2국민병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명령에 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호적의 란(欄) 외에 병역의 약부호를 붙여야 한다. >② 호적법 제3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무에 이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