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7조 ==== >短期現役兵トシテ現役ヲ終リタル者年齡二十八年迄ノ閒ニ於テ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此ノ場合ニ於テ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レタルトキハ前ノ現役期閒ヲ後ノ現役期閒ニ、前ニ在營シタル期閒ヲ後ニ在營スベキ期閒ニ通算ス但シ第十三條ノ規定ニ該當スル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レタルトキハ前ニ在營シタル期閒ヲ後ニ在營スベキ期閒ニ通算セズ >一 小學校ノ敎職ニ就クノ資格ヲ失ヒタルトキ >二 現役ヲ終リタル日ヨリ六月ヲ經過シタル日及其ノ後ニ於テ小學校ノ敎職ニ在ラザルトキ >2 前項ノ規定ハ短期現役兵トシテ現役中小學校ノ敎職ニ就クノ資格ヲ失ヒタル者ニ之ヲ準用ス >---- >단기현역병으로서 현역을 끝내는 그해 28년까지의 해에 있어서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역병으로서 징집되는 때에는 전의 현역기한을 후의 현역기한으로, 전에 재영하는 기한을 후에 재영하는 기한에 통산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현역병으로서 징집되는 때에는 전에 재영하는 기한을 후에 재영하는 기한에 통산한다. >1. 소학교 교직에 취임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현역을 마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소학교 교직에 있지 않을 때 >② 전항의 규정은 단기현역병으로서 현역중소학교의 교직에 취임의 자격을 잃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