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5조 ==== >第四十六條ノ規定ニ依リ後レテ入營シタル者又ハ第四十八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補闕トシテ入營シタル者ト雖モ其ノ在營期閒ノ計算ニ關シテハ後レズシテ入營シタルモノト看做ス但シ犯罪ノ爲又ハ正當ノ事由ナク後レテ入營シタル者ハ此ノ限ニ在ラズ >2 前項ノ規定ハ第六十二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召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其ノ延期期閒内ニ召集ニ應ジタル者ニ之ヲ準用ス >----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者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로 입영한 者라 하더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 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범죄를 위해서나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영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연기한 상태에서 그 연기 기한 내에 소집에 응하는 바에 이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