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4조 ==== >第一補充兵ニシテ第四十八條ノ規定ニ依リ現役兵ノ補闕ニ充テラレ現役ニ服スルニ至リタル者ノ既ニ服シタル第一補充兵役ノ期閒ハ之ヲ現役ノ期閒ニ通算ス >---- >제1보충병으로 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보궐에 충당되어 현역에 복역하기에 이른 적에 해당하는 제1보충병역의 기한은 이를 현역기한에 통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