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2조 ==== >召集セラレタル者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召集ニ應ジ難キトキハ十日以内召集ヲ延期スルコトヲ得 >2 召集セラレタル者第三十九條第一項各號ノ一ニ該當シ召集期日ニ召集ニ應ジ難キトキ又ハ前項ノ規定ニ依リ召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其ノ延期期閒内ニ召集ニ應ジ難キトキハ召集期日又ハ召集年次ヲ變更ス >3 前二項ノ規定ハ簡閱點呼ニ參會ヲ命ゼ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ス >4 召集セラレタル者入營ノ際行フ身體檢査ニ於テ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ニ因リ勤務ニ堪ヘズト認ムル者ナルトキハ召集ヲ免除ス >---- >소집된 자,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소집된 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자, 연기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간열 점호에 참가할 것을 명령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 하는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경우 소집을 면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