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61조 ==== >歸休兵、豫備兵、後備兵又ハ補充兵ニシテ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ニ對シテハ勤務演習召集又ハ簡閱點呼ヲ免除スルコトヲ得 >一 餘人ヲ以テ代フベカラザル職ニ在ル官吏又ハ官吏待遇者 >二 市町村長、助役、收入役其ノ他之ニ準ズベキ職ニ在ル者 >三 帝國議會、府縣會、市長村會其ノ他之ニ準ズベキモノノ議員但シ其ノ會期中ニ限ル >四 帝國外ノ地ニ旅行又ハ在留スル者 >五 帝國外ノ地ヲ往復スル帝國船舶ノ船員 >----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하여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무연습 소집 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람으로써 대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 대우자 >2. 시정촌장, 조역, 수입역, 기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 >3. 제국의회, 부현회, 시장촌회, 기타 이에 준해야 하는 것의 의원 단, 그 회기중에 한한다. >4. 제국 외의 땅에 여행 또는 체류하는 자 >5. 제국 외의 땅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