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56조 ==== >豫備兵及後備兵は勤務演習の爲豫備役及後備兵役を通じ五囘以内之を召集することを得 >2 前項に規定する召集は一年一囘とし一囘の日數は陸軍に在りては三十五日以内、海軍に在りては七十日以内とす >---- >예비병 및 후비병은 근무연습을 위해 예비역 및 후비병역을 통해 5회 이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된 소집은 1년 1회로 하며 1회의 일수는 육군에서 35일 이내, 해군에서 70일 이내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