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55조 ==== >帰休兵ハ在営兵ノ補闕其ノ他必要アル場合ニ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2 服役第一年次ノ予備兵ハ警備其ノ他ノ必要ニ因リ帰休兵ヲ召集スルモ尚兵員ヲ要スル場合ニ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궐 외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 필요에 따라 귀휴병을 소집하되 병원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