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53조 ==== >第三十條、第三十六條、第三十九條第三項、第四十條第二項若ハ第三項、第四十一條第三項若ハ第四項、第四十二條第二項、第四十四條、第四十六條第二項、第四十七條、第五十一條第一項、第六十六條第一項又ハ第六十七條ノ規定ニ依リ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年齡三十七年ヲ過ギタルトキハ徵集ヲ免除ス >2 前項ノ年齡ハ第十七條第一項又ハ第二項ニ規定スル現役又ハ補充兵役ノ起算ノ日ニ於ケル年齡トス >---- >제30조, 제36조,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 제46조제2항, 제47조, 제51조제1항, 제66조제1항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연령 37세가 지난 경우 징집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연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현역 또는 보충병역의 기산일의 연령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