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52조 ==== >戸籍法ノ適用ヲ受ケザル者ニシテ徵兵適齡ヲ過ギ戸籍法ノ適用ヲ受クル者ノ家ニ入リタル者ニ對シテハ徵集ヲ免除ス >2 前項ノ規定ハ徵兵適齡ヲ過ギ帝國ノ國籍ヲ取得シ又ハ囘復シタル者ニ之ヲ準用ス >----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서 징병적령을 넘어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가에 들어온 자에 대하여는 징집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징병적령을 지나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