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51조 ==== >戸籍ノ記載ノ抹消又ハ遺漏其ノ他ノ事由ニ因リ戸籍ニ記載セラレザル爲本籍ヲ有セザル者ニシテ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ヲ發見シタルトキハ發見ノ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2 徵兵檢査ヲ受ケタル者戸籍ニ記載セラレアル出生年月日ノ訂正ニ因リ徵兵適齡又ハ徵兵適齡未滿ト爲リタルトキハ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ヲ除クノ外更ニ徵兵檢査ヲ行フ >一 現役中ノ者又ハ現役ヲ終リタル者 >二 補充兵ニシテ敎育ノ爲召集中ノ者又ハ其ノ召集ヲ終リタル者 >三 第三十七條ノ規定ニ依リ兵役ヲ免除セラレタル者 >---- >호적의 기재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적이 없는 자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의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② 징병검사를 받은 자 호적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라 징병적령 또는 징병적령 미만이 된 경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1. 현역 중인 자 또는 현역을 마친 자 >2. 보충병으로 하여 교육을 위해 소집 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이 끝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