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49조 ==== >左ニ揭グル者(第一號、第二號、第五號及第六號ノ者ニ在リテハ徵兵適齡ヲ過ギタル者ニ限ル)徵集セラルル場合ニ於テハ第三十三條第一項ニ規定スル抽籖ニ加ヘザルモノトス但シ二人以上アルトキハ其ノ者ノミニ付抽籖ヲ行ヒ徵集順序ヲ定ム >一 第四十一條第三項又ハ第四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二 第四十二條第二項又ハ第四十四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三 第四十六條第二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四 第四十七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五 第六十六條第一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六 第六十七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七 第七十四條ニ規定ス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 >八 第七十六條ニ規定ス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 >2 前項ニ揭グル者ノ徵集順序ハ第三十三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抽籖ヲ爲シタル者ノ上位トシ同條第四項ノ規定ニ依リ徵集セラルベキ者ノ徵集順序ハ前項ニ揭グル者ノ上位トス >---- >좌에 열거하는 자(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자는 징병적령을 지난 자에 한함)가 징집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첨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만 부추첨을 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1.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42조제2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7.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 >8. 제7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 >② 전항에 게재하는 자의 징집순서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한 자의 상위로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되어야 할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게시한 자의 상위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