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48조 ==== >現役兵ニ闕員ヲ生ジタル場合ニ於テハ服役第一年次ノ第一補充兵ヲ以テ其ノ徵集順序ニ從ヒ之ヲ補闕スルコトヲ得 >2 第二十七條及第二十八條ノ規定ハ前項ニ規定スル補闕ニ之ヲ準用ス >---- >현역병에게 궐원이 생긴 경우에 복역 제1년차의 제1보충병으로써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②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보궐에 이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