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46조 ==== >第四十六條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入營スベキ期日ニ入營シ難キトキ又ハ第三十九條第一項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三十一日以内入營ヲ延期スルコトヲ得 >2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ニシテ前項ニ規定スル入營ヲ延期シ得ベキ期閒内ニ入營シ難キ者ニ對シテ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但シ第十三條ニ規定スル兵種ニ屬スル者ニ在リテ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コトナク次ノ入營スベキ期日ニ入營セシムルコトヲ得 >---- >제46조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하는 자가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입영해야 하는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1일 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할 자로서 전항에 규정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입영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다시 징병검사를 한다. 단 제13조에 규정된 병종에 속하는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다음 입영해야 할 기일에 입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