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1조 ==== >帝國臣民タル男子ハ本法ノ定ムル所ニ依リ兵役ニ服ス >---- >제국신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복무한다 일본 제국 헌법의 병역의무를 세부적으로 정한 동시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국민(國民)인 남자"가 아니며, "공민(公民)인 남자"도 아닌 "제국신민(帝國新民)된 남자"로 되어 있다. [[신민]]의 의미가 군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일본 제국의 남성인 백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