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43조 ==== >前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直系尊屬若ハ妻子ノ死亡若ハ重態ノ爲又ハ官廳ノ命ニ依リ一時帝國内ニ歸還スル者ハ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但シ歸還後ノ滯在期閒九十日ヲ超ユ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2 前項ニ規定スル場合ヲ除クノ外前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一時帝國内ニ歸還スル者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在留地ノ遠近ニ應ジ一年閒一囘滯在期閒九十日ヲ超エザル場合ニ限リ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 >3 前二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ニシテ歸還後ノ滯在閒ニ於テ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生ジ前二項ニ規定スル期閒内ニ出發シ難キ者アルトキハ其ノ滯在期閒ヲ延長ス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其ノ延長シタル期閒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 >----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로서 직계존속이나 처자의 사망이나 중태 때문에 또는 관청의 명에 의하여 일시 제국 내에 귀환하는 자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상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귀환 후의 체재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로서 일시 제국 내로 귀환하는 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의 원근에 따라 1년간 1회 체재기간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징집 연기의 사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귀환 후 체재간에 질병이나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전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발하기 어려운 자일 경우 그 체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 기간 징집 연기의 사유가 상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