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42조 ==== >徵兵適齡及其ノ前ヨリ帝國外ノ地ニ在ル者(敕令ヲ以テ定ムル者ヲ除ク)ニ對シテハ本人ノ願ニ依リ徵兵ヲ延期ス >2 前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ハ其ノ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 >징병적령 및 그 이전부터 제국 밖의 땅에 있는 자(칙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징병을 연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는 사유가 종료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