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39조 ==== >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徵集ヲ延期スルコトヲ得 >一 禁錮以上ノ刑ニ該ルベキ犯罪ノ爲豫審又ハ公判中ナルトキ >二 犯罪ノ爲拘禁中ナルトキ >三 刑ノ執行停止中ナルトキ >四 假出獄中ナルトキ >五 少年法ノ定ムル所ニ依リ感化院、矯正院又ハ病院ニ收容中ナルトキ >六 矯正院法ノ定ムル所ニ依リ假退院中ナルトキ >2 前項ノ規定ハ現役ニ適スル者ニシテ未ダ徵集順序定マラザル者ニ之ヲ適用ス >3 前二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ハ其ノ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할 범죄로 인해 예심이나 공판 중인 경우 >2. 범죄 때문에 구금중인 경우 >3. 형의 집행정지중인 경우 >4. 가출옥중일 때 >5. 소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화원,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경우 >6. 교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퇴원중인 경우 >② 전항의 규정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직 징집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는 사유가 종료된 해 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