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38조 ==== >短期現役兵タルノ資格ヲ有スル者ニシテ現役ニ達スル者ハ第三十三條ノ規定ニ拘ラズ之ヲ短期現役兵ニ徵集ス >2 第二十六條乃至第二十八條ノ規定ハ短期現役兵ノ徵集ニ關シ之ヲ適用セズ >---- >단기현역병 자격을 갖춘 자 중 현역에 달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단기현역병으로 징집한다. >②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단기 현역병의 징집에 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